2023.04.26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신청을 하려는데요. 지금 임신 8개월째 입니다. 현상태로 구직활동을 한다해도 취업이 불가능할거 같은데요.
그래도 구직활동을 해야하나요?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면 그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출산시에는 상병급여가 있는 걸루 알고있는데, 만약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했다가 출산을 하면 상병급여로 바꿔야 하는건지요?

답변

  • 귀하의 경우처럼 임신말로 출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회복되면 그 때 실업인정절차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수급기간) 지급받아야 하나 임금, 출산 그밖에 정당한 사정으로 구직활동이 곤란한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연장을 참고하세요
  •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출산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실업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출산을 하여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수급자격연장신고를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청구하였을 경우 상병급여의 지급 및 청구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초 수급기간연장신고를 소급하여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68430-18, '99. 1 .11)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병급여나 수급기간 연장을 택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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