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출산 예정입니다.

작년 11월달에 회사 사정상 퇴사를 하여 수급인정(5개월)을 받은 상태인데요.12월달에 인정받고 지급 수급신청해서 4주가서 2주일 실업급여를 받았거든요.

문제는 제가 2월 중순쯤 출산예정이라 고용안정센타에서 인정할수 있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수없게 되면, 남은 개월의 실업급여는 (제가 가서 인정받지못하면) 더이상 받을수 없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어떻게 하는게 최선에 방법인지요. 상담원한테 물었는데, 속시원이 얘기하지는 않고 그냥 원하는데로 하세요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답답해서요

답변

귀하의 경우, 1) 출산후 30일에 대해 상병급여를 신청하거나 2)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거나 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신청

  •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도중에 부상,질병(7일이상)이 발생하거나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더라도(=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상병급여라고 하는 실업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요양을 취할 수 있는 특별제도가 있습니다.
  • 단, 출산의 경우에는 30일까지만 인정되며 출산후 30일이 경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병급여(출산)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출산일로부터 30일부분에 대해서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다더라도 실업급여(=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병급여를 수령한 이후에는 종전과 같이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하므로 출산후 산후조리, 육아문제 등에 있어 다소의 차질이 있을 수 있음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수급기간 연장 신청

  • 상병급여의 단점(출산후 산후조리, 육아문제)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귀하의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수급기간연장신청'이라 하는데, 출산 및 육아의 경우에는 최장3년간 귀하의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귀하가 수급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장 2003.11까지인데, 만약 이를 3년동안 연장한다면 최장 2006.11까지 연장하여 이 기간중에 어느정도 육아문제가 해결되고 직장을 구하는 활동의 시기에 접어든다면(=구직활동을 한다면) 종전과 같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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