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8

상병급여 란?

실업신고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으므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질병·부상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상병급여라고 합니다.

질병·부상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는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

  • 실업신고(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야
  • 질병·부상 기간이 7일 이상이어야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거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상병급여 액수는?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금액은 구직급여와 같습니다. 따라서 상병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도 남아있는 구직급여 만큼만 상병급여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출산시 상병급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산후45일은 의무적으로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한 취지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45일에 해당되는 상병급여는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계속해서 출산으로 인한 상병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출산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는 정도의 여부를 판단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결정합니다.

상병급여 신청은?

상병급여의 청구는 질병·부상의 치료가 종료된 후 14일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질병·부상기간이 2주이상 장기화 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부상기간중 이라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 경과후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고용보험 상병급여 청구서
  •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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