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30

실업급여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노동부(고용안정센터)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고용보험가입 근로자(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제도는 2심제도로 이루어져 있고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관이 담당하고
     - 재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사 및 재심사청구 대상은 무엇입니까?

  • 피보험자격의취득·상실의 확인에 대한 처분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불인정처분
  •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
  • 실업급여 금액에 관한 처분
  • 실업급여 부지급에 관한 처분
  •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와 관련한 처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 부정수급반환명령에 대한 처분
    ※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징수처분,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처분은 청구대상이 아님.

심사제도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 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관이 담당합니다.
  • 심사청구는 지방노동관서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행정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고용보험심사관이 30일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재심사제도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 재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있습니다.
  •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최초 행정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50일이내에 심의·결정하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재심사결정 마저도 인정치 못한다면?

  • 재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최초 행정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전국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명칭 주소 및 연락처 관할구역
서울지방 고용보험심사관 서울특별시 중구 흥인동 13-1 한성프라자7층
전화 : 02-2250-5870
팩스 : 02-2237-8057
서울특별시·강원도
부산지방 고용보험심사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1470-1
전화 : 051-851-7433
팩스 : 051-861-0815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대구지방 고용보험심사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77번지 선일빌딩3층
전화 : 053-746-3521
팩스 : 053-746-3523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경인지방 고용보험심사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1112번지 대룡빌딩5층
전화 : 032-432-6879
팩스 : 032-435-8137
인천광역시·경기도
광주지방 고용보험심사관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4
전화 : 062-232-3414
팩스 : 062-232-1288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
대전지방 고용보험심사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94-2 대신증권빌딩7층
전화 : 042-220-2289
팩스 : 042-222-6930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

관련 정보


심사청구서 작성 예

심사청구서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인

한선녀 (주민등록번호 : 740000-*******)

         하늘구 땅동 777번지 우물APT 1동 101호(전화 : 777-7777)

청구인은 ○○지방노동청(사무소)에서 `01. 5. 25자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을 받은 바 이에 이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심사청구합니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청이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저는 `00. 11. 10자로 (주)천사를 퇴사하고 `00. 12. 1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01. 2. 24 나뭇꾼(주)에 취직하여 `01. 2. 28까지 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급여도적고 업무도 본인의 적성과 맞지않아 그만두었습니다.일할당시에도 업무의 인수인계로 인하여 제대로 근무치도 않았고 단기간이어서 급여를 받지도 않아 소득이 없으므로 `01. 3. 9자 실업인정시에도 신고치 않았습니다.

소득이 없기에 부정으로 수급한 구직급여가 없기에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2001년 06월 12일

청구인 한 선 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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