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실업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의 종류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기준기간이란 무엇이며 얼마나 되나요?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에서는 기준기간을 18개월로 정하고있습니다.
  • 기준기간 중에 질병, 부상, 사업장휴업, 임신 출산 육아휴직, 군입대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30일이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되는 일수는 18개월을 포함하여 3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퇴직전 18개월중 꼭 같은 회사에서 180일이상 근무하여야 되는지요?

  •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보험가입사업장이 2개이상인 경우는 기준기간(18개월)내의 각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 즉,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현재의 사업주에 고용된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함께 계산하여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다만, 종전회사 A에서의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회사 B에 입사하여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단, 2000.3 이전 퇴직자는 1년임)
  • 또한 종전회사 A에서의 이직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종전회사 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나요?

  •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습니까?(기간과 금액)


관련법률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40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사업장의 휴업
  2.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
  3.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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