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유산의 조짐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쌍둥이를 가진 예비엄마입니다. 제가하는 일은 앉아서하는 일이 아니라 서서하는 일이었는데, 유산기가 있다고해서 한달정도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나가서 일을 하면 유산될거라는 병원측의 말에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이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답변

  • 우선적으로, 유산이 의학적으로 질병인지 아닌지 여부도 중요하겠으나, 의사가 진단을 통해 충분한 휴식을 권하는 형태의 소견서가 준비될 수 있다면 '질병'이건 '체력의 부족'이건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직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직이나 장기휴가등은 불가능하였는지 종전의 업무보다 경이한 부서로의 전직등은 불가능하였는지에 대한 문제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있는 중요한 체크포인트중입니다.
  • 다시말해 의사의 소견이나 근로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일방적으로 퇴직해버렸다면 이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볼수밖에 없지만, 회사측에 충분한 휴식을 요구하였거나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허가할 수 없는 사정에 처해있다거나 회사가 이를 무시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면 이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회사측의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아직 퇴직전이라면 이러한 노력을 좀더 경주하였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이미 퇴직한 상태라면 회사측 인사담당자와 상의하여 이직확인서의 작성시 귀하측의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당부해보심이 좋겠습니다.
  • 참고적으로 아래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내부입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 불임치료를 위해 1년 이상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한 근로자 A가 호전이 없어 타지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사업장의 업무특성상 1주일이상 장기휴가가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 여부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제한기준에 의하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이직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과 같이 본인이 불임치료를 이유로 이직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불임도 일종의 질병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1년간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의 소견서와 1주일이상 휴가가 불가능했는지 여부 또는 다른 부서로 전근조치는 불가능했는지 등의 여부를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고용안정센터 내부인트라넷, '9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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