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회사와의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회사측과 올해 연봉협상을 하면서 저에게 제시한 수준이 제가 원하는 연봉수준과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퇴직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연봉제근로자가 임금협상(연봉협상)이 원만치 못해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퇴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연봉협상과정에서 종전의 임금(연봉)수준을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회사와 근로자간에 서로 합의(또는 동의)하는 형태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저하'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임금하향조정에 관한 합의(또는 동의)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와가 연봉협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해 버린 경우에는?

회사측과 올해 연봉협상을 하는데, 본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작년연봉에 비해 30%정도 삭감처리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하여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퇴직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답변

  • 연봉협상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합의(또는 동의)를 통해 연봉이 갱신된 경우에는 비록 연봉수준이 하향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처리하고 그 삭감된 수준이 종전 연봉에 비하여 20%이상 하향변경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 회사가 근로자와의 동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하향변경하여 지급해버렸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조건의 저하수준이 종전의 수준에 비하여 20%이상 하향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이 되는 퇴직사유를 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상황이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아직 삭감된 연봉수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삭감해버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삭감조치가 이루어진후" 그 삭감액의 정도를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이므로, 월급날까지 퇴직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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