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임시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기면,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로 인하여 실직중인지 한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구청에 아는분이 있어 우연히 공공근로를 하게 되었는데요.

공공근로직을 하는 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세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임시적으로 알바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나요?

답변

귀하가 마지막 회사를 이직(=퇴직)하게 된 사유가 계약기간만료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이직사유를 충족합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귀하가 이를 거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아울러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이를 실업인정절차라 합니다.)하여 그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그 수급이 정지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경우(근로개시일부터 근로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취업한 날로 본다)는 취업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귀하는 실업급여를 수급을 제한받게 됩니다.

즉,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

  •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근로소득(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이 자신의 1일 실업급여액 이상 수령하는 경우
  • '1일 근로소득'은 임금 뿐만 아니라,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긴급재난지원금, 경품당첨)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신고 대상이며, 수령시 취업인정 여부와 무관)

3.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자유직업종사자(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채권추심원 등)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가능

4. 이중수혜를 받는 경우

  •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령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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