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답변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무엇보다도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서식 제75호의4 서식)를 가능한 한 빨리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늦어도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십시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실업급여 수급의사 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친절히 실업급여 수급안내를 하는 회사는 거의 없으므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만약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생각이 있으니,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 달라"라고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확인후 신고토록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확인을 요구하면 근로자가 상세히 확인할 사항은 '퇴직코드 및 퇴직사유''구체적 사유'(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의 기준이 됨)와 '평균임금 산정명세'(실업급여액수 결정의 기초가 됨)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코드 및 퇴직사유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이렇게 이직확인서의 최종내용이 근로자에 의해 확인된 후 회사측이 회사측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는 근로자는 자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가 신고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열람한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음,없음 여부를 차후 서면으로 통보해줍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주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제출은 사업주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사업장 확인란에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과 요청서를 제출받은 사람의 성명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근로자에게 돌려줍니다.(전자우편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사업장 확인란에 적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본 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되돌려주면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회사가 퇴직사유를 사실과 달리,'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했는데, 정정할 수 있는지....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의 퇴직사유란에 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때에는 먼저, 회사측에서 퇴직사유를 정정해주도록 요청하시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비록 진정한 퇴직사유와 달리 잘못된 퇴직사유로 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당초의 사실과 다른 퇴직사유를 사실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이직사유를 정정해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상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나의 사실상 퇴직사유는 이러한 것이며, 이것에 대한 입증자료는 이러저러한 것이 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퇴직사유를 정정해 달라"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구두상으로 요청하셔도 되지만 가급적 간단히라도 사유서 등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등을 준비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정정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므로 전화상으로 해결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울러 이직확인서 정정, 수정 권한은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접수받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고용안정센터"입니다.

고용안정센터측에서 퇴직사유 정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따르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회사와 감정상으로 대립하기 보다는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어 실업급여라도 지급받기를 원하니, 도와달라."는 식의 한발 물러선 정중한 태도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 근로자측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총동원하는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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