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3

취업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주비 지원

이주비

이주비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이주비는 얼마입니까?

이주비의 금액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와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주비는 이주비 고시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의 이전비 지급기준표에 따른 금액입니다.

  • 이전비 지급기준표 (공무원 여비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별표5)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이전비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이주비 지급 제한 사항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이주비에서 그 금액이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이주비 신청은? 

  •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 이주비 청구서 (실업급여 수급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 필요)
    • 실어급여 수급자격증
  • 신청기한
    •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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