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개별연장급여란?

  • 실업신고일로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직하지 못하는 등의 아래의 일정 요건을 갖춘 개별수급자격자에게 재취직지원을 위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개별연장급여라고 합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제도인 만큼 그 요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어떤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까?

- 아래 요건을 "모두 다 갖추어야" 합니다.  

  1. 실업신고일로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한자
    • 실업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란 실업신고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어야 함을 의미함
  2. 다음과 같은 사람을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부양하는 자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또는
    •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 1개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 (병원 진단서 기준)함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4. 급여기초임금일액이 4만원 이하인 자
    • 급여기초임금일급액이 4만원이하인지 여부의 확인은 수급자격증(실업급여일급액*2)등을 통해 확인함
  5.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3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6천만원 이하인자
    • 단, 토지와 금융자산은 제외

개별연장급여는 얼마이며 얼마동안 지급됩니까?

  • 개별연장급여 지급액은 실업급여액의 70% 를 60일 범위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으려면?

  •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개별연장급여신청서>를 교부받아 실업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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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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