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특별연장급여 란?

  • 실업급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상황에서 노동부장관이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종료되는 수급자격자에게 60일범위내에서 실업급여를 일률적으로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특별연장급여제도입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 연속하여 3개월동안 실업률이 6%초과시
    • 연속하여 3개월동안 실업급여 신청자가 피보험자의 1%를 초과시
    • 연속하여 3개월동안 실업급여 지급을 받고있는 자가 피보험자의 3%를 초과시

어떤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까?

  •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중 구직급여가 종료되고 재취업이 되지 않는 수급자격자가 대상자입니다.

특별연장급여는 얼마이며 얼마동안 지급됩니까?

  • 특별연장급여 지급액은 실업급여(구직급여)의 70%를 60일 범위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지급합니다.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으려면?

  • 노동부장관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시기를 정하여 고시하면 대상자는 이직시 수령금품확인서를 가지고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특별연장급여는 퇴직시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의 24개월분 이상을 받은 수급자격자는 제외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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