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3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 되면?

  • 수급자격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의 목적에 위배됨은 물론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게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부정한 정도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제재를 받게됩니다.
    1.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2. 취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3.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셔야 합니다
    4. 부정한 정도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업주의 허위신고·보고·증명으로 인한 부정수급시에는 사업주도 같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실업인정을 받은 날 중 7일이내의 기간동안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는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어떠한 경우가 부정행위입니까?

  •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 이직사유·임금액의 허위기재
  • 다른 사람의 자격을 이용하거나 위장해고
  • 구직활동의 허위신고
  •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업날짜를 다르게 신고
  •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 각종 신고·신청서에 허위기재
  • 사업주의 각종 허위증명 발급 등.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재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