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기준보수(기준임금) 제도란 무엇입니까?

답변 

  •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초로 당해 보험년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각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 휴·폐업,도산, 사업장 소재불명 등으로 실제임금의 확인 또는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 노무관리 능력이 취약한 4인이하 영세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고용·임금 관련 자료의 확인이 어려워 보험료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임금확인을 위한 징수행정상의 관리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사업의 종류·규모, 근로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징수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로 삼는 것을 기준보수제도라고 합니다.
  • 고용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명칭이 '기준보수'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준보수 액수는 ? 


기준보수 적용사업장의 근로자별로 적용할 기준임금은?

  •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월급기준임금을 적용하고,
  •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시간급 기준보수를 적용합니다.
  • 다만, 시간급·일급 근로자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월급 기준보수를 적용합니다.

기준보수 적용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하는지?

  • 기준보수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는 실임금이 아닌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매 임금에서 실업급여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야 합니다.
  • 4대보험료(고용보험료 포함)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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