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3

퇴직사유와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

1.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단.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없는 단순 징계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전직, 자영업,가사,학업 등)
  • 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 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법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실무Tip 임금, 근로시간이 2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불가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실무Tip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③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실무Tip 신고여부 등 근거 필요
  •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실무Tip 사업주가 대체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 필요
    •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실무Tip 사업주의 보완조치가 있어도 여전히 통근 곤란이 있는 경우 포함
    • 가. 사업장의 이전
    •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무Tip ①질병/부상+ 업무전환이나 휴직 등 불가 조건, ②최소 진단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함
  •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실무Tip 사업장의 관행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입증된 경우 인정 / 육아의 경우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가족관계등록부 전산조회, 퇴사확인서 제출받음)
  •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무Tip 20% 미만의 근로조건 저하, 30% 미만의 임금체불 등의 경우라도 그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동안에 상당기간(6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퇴직사유로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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