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6

회사 등기임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의 상근 등기임원 한분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며, 직급은 상무이사, 직책은 개발팀장이며 연구소장 대행역임입니다. 사장님 바로 다음의 2대주주(지분율 14%)입니다.

그리고,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되며,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됩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하에서 상근 등기임원을 근로자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회사 임원도 지휘명령하에 일하고 임금 등을 받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는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인 경우 주주로서 실제경영자(실질오너)이거나 개인사업인 경우 실제소유자라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상근 등기임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업에 종사하면서 근로를 제공(개발,연구업무의 총괄 책임)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보수나 퇴직금 등이 근로계약이 아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맡은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회사 지분을 가진 대주주라도 가능

다만,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주주라는 점인데, 비록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실제경영자(실질오너)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즉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실질경영자라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의 자격이 부인되기 때문에 주식을 갖고 있다는 점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은 아래와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거나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239, 2000.3.21)

종합하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 자격이 부인되는 경우는 1) 주주가 아니더라도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2)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더라도 법인회사의 실질경영자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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