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도산하여 이직확인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작년 11월에 광주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 두고 부천으로 올라 왔는데요. 아직 직장을 못 구해서 실업급여 받아 볼려고 했는데요..알아보니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에 연락을 해보니, 연락도 안되고, 아는사람한테 물어보니 회사가 도산되었다고.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사유는 회사 재정상 그만 두게 됬구요. 

답변 

  •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자격상실처리나 이직확인서의 처리는 원칙상 사업주이며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가 도산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상실처리 또는 이직확인서의 처리가 어려워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사업주의 피보험자격상실 미처리 또는 이직확인서 처리지연 등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및 자격상실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자신의 주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신청을 받은 근로자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는 회사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근로자의 이직내역확인자료(이직확인서)를 조사하여 빠른 기간내(7일이내) 전산 입력토록 협조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측 고용안정센터는 해당 사업주에 대한 소재를 신속히 조회하여 이직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를 확보토록 하고,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내역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명세서·임금수령통장, 징세기관 및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 등 자료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 빠른 기간내에 처리하고 근로자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통보처리 하게 됩니다. (아래 노동부 업무처리 지침 참조)
  • 따라서 특별히 걱정하시지 마시고, 귀하의 주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측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동시에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측에 연락하여 회사의 도산으로 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연되니 빠른 협조를 바란다는 유선 연락 정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폐업으로 이직확인서 정정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실업급여는?

신장이 많이 나빠져서 일을 하기 힘들고 두통이 심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시 건강상 퇴사라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퇴사를 했는데....고용센터에 갔더니 예전 회사에서 직원의 실수로 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하였다고 하며 건강상의 퇴직으로 정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정신청을 해달라고 하니 그동안 회사가 폐업을 하여 더이상 정정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죄송하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이직확인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장이 폐업되어 이직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때에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이직확인서 등에 관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이직확인서의 정정은 원칙상 회사가 하는 것인데, 귀하의 경우 회사가 폐업하였으므로 이직확인서 정정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에 근거하여 이직확인서 등을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이직확인서에 관한 처리가 고용센터 내부적으로 가능합니다.
  • 혹시나 고용센터 상담원이 업무처리에 미숙하거나 성의가 없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고, 상담원의 구두답변만으로 포기하시지는 마십시요. 고용센터의 상담내용과 관계없이 우선 귀하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재차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위 소개한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최종판단을 하게 될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고용센터에서 귀하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수급자격인정을 승인한다면 다행이고 만약 불승인한다면 추후 정식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는 고용안정센터의 처분(불승인처분)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심사청구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 업주의 소재불명,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입증자료는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임금명세서, 임금수령통장, 징세기관(세무서) 및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서 등의 자료에 의해 당해 이직자의 고용기간,임금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직사유에 대하여도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임. 이직내역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면 (고용안정센터 내부 전상망의) 이직내역 상세입력화면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임 (고용안정센터 내부 업무지침/ 인트라넷,2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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