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구직활동을 위해 먼거리 출장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재취직하기 어려워 고용센터에서 소개하는 먼 지방에 출장하여 직장을 구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수당이 광역구직활동비 입니다.
  • 이 경우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25㎞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얼마?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를 지급받습니다.
    • 숙박비 : 실비(상한액 : 서울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 교통비
      • 철도 : 일반실 기준 실비
      • 선박 : 2등실 정액요금
      • 자동차 : 건설교통부고시 요금(자가용으로 다니는 경우에도 건설교통부고시 요금-시외버스 또는 고속버스요금을 지급)

참고) 국내 여비 지급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2)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면?

  • 광역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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