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대학원에 다니는데 회사사정으로 실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입니다.주간학생이긴 하지만 수업이 대부분 저녁에 있고 일주일동안 월요일 오후에만 학업때문에 일을 안합니다.저는 회사에서 연봉제계약을 하고 있고요.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내년 1월부터 실직을 할것 같습니다. 가정이 있는 몸이라 계속 직장은 가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주간 대학원생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 "회사 사정상" 직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인가요? 만약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당하였거나 인력 구조조정이 확정되어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을 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을 하였다면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는 충족하게 됩니다.
  • 그러나 수급자격요건 중 이직사유를 인정받는다하더라도, 그외에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의사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만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후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제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인정받는 절차(='실업인정'이라함)를 거쳐야만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주간에 대학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간학생의 경우 통상적으로 1주 6일 전부를 주간전체를 학교에서 수업에 참가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상용근로자로서의 취업이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대부분의 수업이 저녁에 있고, 주 1회에 한해서 주간 수업이 있는 정황을 거려할 때 상용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실직 후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해나간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이후, 학업에만 전념하면,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았는데,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수급자격인정이후 학업에만 전념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판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이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펼쳐야(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함)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처럼 수급자격은 인정받지만 학업의 수행을 위한 불가피하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실업인정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인데)... 주간의 수업을 이유로 적극적을 구직활동을 포기한다면,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결국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처지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 (실업 68430-799, 1999.9.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실업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안정센터 취업알선담당자에게 야간 등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봐달라 주문하고 이를 토대로 구직활동을 함과 동시에 실업인정담당자에게 귀하의 어려운 처지(주독야경)를 충분히 설명한다면 실업인정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인정은 담당자의 재량에 많이 좌우되므로 가급적 담당자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귀하의 처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간대학생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나요?

학업을 이유로 한 이직은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하는데....저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대를 다닙니다. 학비조달을 제가 하기때문에 직장을 꼭 다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퇴직을 당한다면.....학업을 위해 그만 둔것이 아니라도 학생이기때문에 무조건 수급자격에서 제외가 되는건지요? 

답변 

  • 아시는 바와 같이, 이직의 사유가 학업이라면, "개인사정"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기간동안 생활비 정도를 보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사정(전직, 자영업, 학업 등)을 이유로한 이직까지 보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귀하의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알 수 없으나, 학업을 위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스스로 이직한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퇴직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자기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 수급자격을 인정받게되면,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인정받는 절차(=실업인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영위함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야간대학생의 경우에는 1주6일 전부를 야간에만 수업에 참가하는 관계로 주간에 상용근로자로 일할 수 있으므로, 주간에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데 주간대학생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주 6일 전부를 주간전체를 학교에서 수업에 참가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상용근로자로서의 취업이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만, 야간대학생의 경우에는 1주6일 전부를 야간에만 수업에 참가하는 관계로 주간에 상용근로자로 일할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해나간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가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바, 주간학생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보험자로 이직한 후 학업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실업인정을 할 수 있을 것임. (실업 68430-799, 1999.9.7)
  • 주간대학원생으로 주2회 출석하여 수강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의 취업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나 주3~4회 취업하는 것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그러한 형태로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수급자격증 뒤쪽 비고란 등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추후 실업인정과정에서 구직활동 확인시 희망직종, 근무형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실업 68430-233, 20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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