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는?

지난달 회사 사정상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악화되어 극소수의 인원만 남기고 직원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즉 권고사직을 시키려 합니다. 이럴 경우 지난달 급여 전부와 이번달 일한 만큼(5일)의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쓰고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서 퇴직일 이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
    • 임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 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방법 

임금체불이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방법과 같이 객관적으로 임금체불이 있었음에 인정되어야 합니다. 

  1. 근무한 회사에서 고용지원센터에서 임금 미지급사실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법
    • 임금 미지급사실확인서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서식이 필요하지 않고 다만, 미지급임금의 액수, 회사의 정기급여일, 임금이 미지급된 기간(1개월단위)의 표시, 회사직인 날인 여부 등이 주된 판단대상입니다.
  2. 근로자가 스스로 입증하는 방법
    • 급여수령통장을 통해 급여 정기지급일을 유추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임금 미지급기간(1개월단위)로 표시하면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급여통장 사본을 제시하면서) 특정일(최종 급여지급일)이후 임금이 미지급되었다. 회사에 임금 미지급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다.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측에 미지급 임금내역 확인서를 발급을 회사에 요청해달라"고 부탁하실 수 있습니다.
  3.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이 있음을 확인받는 방법
    •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인 경우, 회사가 임금체불이 있음을 확인해주거나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거나,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 등을 통해 체불 사실확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쉽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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