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계약직으로 퇴직했습니다. 실업급여는?

1년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일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회사측에서는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데, 저는 이를 연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계약갱신) 등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기간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또는 계약갱신) 등을 통해 계속고용할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계약갱신) 등을 통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기간제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귀하의 경우, 회사는 재고용의 의사가 있으나, 귀하가 재고용될 의사가 없이 단지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것만을 이유로 퇴직하고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이를 위해 고용센터에서는
    •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 퇴직의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인지(근로자 및 회사에 대한 인터뷰 또는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를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게 되며
  • 이러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서 만약, 회사가 근로계약의 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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