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는?

현재 인천에서 근무중이고 내년 결혼 후에는 안산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서 거주지를 옮기고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거주할 곳인 안산고용센터로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야 하는 점은 맞지만 수도권은 교통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사실상 시간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네이버 길찾기를 이용해서 대중교통 시간을 환산한다고 해서 제가 환산해보니 버스만 이용하거나 지하철+버스 이용시에 편도 1시간 50분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현재 회사업무가 8시부터 시작이다보니 사실상 통근은 힘들다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수도권이라 지하철타고 충분히 통근할 수 있다는 내부판단으로 실업급여가 거절된다면 이의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통근소요시간의 계산 원칙은 '통상의 보통사람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하며, 도보, 교통수단 대기시간, 탑승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따라서 원칙상 집에서 정류소까지의 도보이용시간 - 교통수단 탑승시간 - 환승시 환승소요시간 - 교통수단 탑승시간 - 직장까지의 도보시간을 모두 계산하며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의 실제로 측정하여 왕복3시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은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니까'라는 추측만으로 왕복3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 따라서 왕복3시간 이상 여부에 대해 분쟁이 있다면, 미리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에 각각 집에서 직장까지, 직장에서 집까지의 전체 소요시간을 각 교통수단(도보,버스,지하철,환승 또는 승차대기시간 등)별로 구분하여 서면으로 제시하시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직접 동행하여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소요시간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렇게 해야 하고 실제 많은 고용지원센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만약, 이러한 실측방법이 아닌 컴퓨터 상의 대략적인 시간계산에 근거하여 불승인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심사청구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불승인통보서를 받아야 제기할 수 있고 단지 담당자의 구두상의 불승인 언질만으로는 제기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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