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차별에 의해 퇴직한 경우(남녀차별 따돌림 등), 실업급여는?

답변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따라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몰론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 '불합리한 차별대우'란, 인사,보수 ,승진,전보 등에서의 차별,임금,보수등에서의 차별,직장내 왕따 등을 말하는 것인데, 귀하가 상담글에서 밝혀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임금에서의 차별''승진에서의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며, 이와별도로 그러한 차별에의한 퇴직이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차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차별이나 괴롭힘, 따롤림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한다거나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으로부터 부당차별을 받았다는 결정문등이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회사내 고충처리기관에 당해 차별사건에 대한 문제해결을 시도하였는지 등을 판단하여 차별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적으로는, 회사내 고충처리기관이나 상급자에게 귀하가 말씀하시는 차별, 괴롭힘, 따롤림 내용이 시정될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라고 하는 서면을 전달하여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라면 고용센터의 사실확인절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면으로 차별해결을 위한 시도를 하시는 경우, 반드시 그 증빙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본은 자체적으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 참고적으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정한 '차별대우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센터의 '차별대우' 판단기준

"불합리한 차별"의 내용

  •  인사, 보수 등의 차별
    • 승진·전직·전보 등 인사상 차별대우
    • 기본급여·수당·각종 상여금 등 보수에 있어서 차별대우
  • 기타 "직장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조직내 따돌림" 등 당해 근로자 및 사업장 사정에 비추어 동 여건하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의 구체적 확인방법

  • 당사자의 의견 및 주변진술
    당해 피보험자신고 사업주 및 이직자의 이직사유에 대한 구체적 의견수렴과 동 이직자와 같이 근무했던 자들의 진술확인
    • 관련 증빙서류
      인사 또는 보수에 있어서 차별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보수지급명세서" 등 관련 서류
  • 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판정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차별의 경우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부당노동행위의 인정
  • 고충처리기관에 접수내역 등
    당해 이직자가 사업장내 고충상담 부서를 통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였는지 여부 및 동 사안에 대한 노사협의회 등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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