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퇴직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데

사내 폭행문제가 있어 해고되었습니다. 당분간 실업급여라도 받아서 생활해야 할 것 같은데 알아보니,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요?

답변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에는「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이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와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 하지만, 단순히 벌금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와 회사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회사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로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의 사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1.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2.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3.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4.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5.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6. 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7.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8.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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