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기간(수급기간)은?

실업급여는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는 것이나 이를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인정 신청)를 언제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퇴직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이를 '수급기간'이라고 합니다)내에서만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아무리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수급기간) 연장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 연장신청 사유와 그 내용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월의 기간에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더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내에 자신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 일정기간에 한하지 않고 본인이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없는 내용을 신고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수급기간을 연장.

출산

  • 출산의 범위에는 정상적인 만기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4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유산, 조산의 경우까지 포함됨
  • 정상적인 만기출산인 경우에는 산후 30일까지 연장가능
  • 임신 4개월 이후부터 임신 7개월까지 사이에 발행한 유산, 조산의 경우도 산후 30일까지 연장가능
  • 임신 8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조산, 사산의 경우에는 산후 60일까지 수급기간의 연장을 행할 수 있음
  • 수급자격 인정 이후의 출산에 대하여는 수급기간의 연장이나 상병급여 청구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육아

  • 이 경우 육아는 생후 3년미만의 영아로 함

질병 또는 부상

  •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상병급여에 관한 질병 또는 부상을 이유로 수급기간의 연장을 할 수 없음 (상병급여, 수급기간 연장 중 택일)
  • 수급자격인정 신청 이전부터의 상병에 대하여는 상병급여의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 이후의 상병에 대하여는 상병급여 청구나 수급기간의 연장신고 중 본인이 선택하도록 합니다.

기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집행.

수급기간이 연장되는 일수

수급기간 연장으로 더해지는 수급일수는 그 퇴직 사유에 의해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의 일수입니다.

  • 수급기간의 연장은 원래의 수급기간 12월을 포함한 4년을 한도로 함
  • 수급기간 12월내에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이 계속하여 30일미만인 경우에는 비록 상병 등이 30일이상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수급기간은 연장되지 않음
  • 상병 등이 이직일 이전부터 시작되어 이직일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이직일 이후의 상병기간이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만큼 연장함

신청절차

  • 수급기간내에 연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단, 천재지변,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연장신고시 수급자격증도 함께 제출합니다. 
  • 신고는 대리인 또는 우편 등에 의하여 행하여도 무방합니다.
  • 연장사유가 하나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고후에 연장신고서의 기재내용중 수급기간 연장기간이 변경되거나 신청에 관계되는 이유가 종료된 때에는 연장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속하게 그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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