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3

조기재취업수당이란?

  •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보너스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 12개월이상 고용된 재취업을 한 경우 또는
    • 12개월이상 계속 자영업을 한 경우
  • 퇴직일 당시 65세 이상자 우대 (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
    • 6개월이상 고용된 재취업을 한 경우 또는
    • 6개월이상 계속 자영업을 한 경우

1. 직장에 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하여 12개월(65세 이상자는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이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재취업하여 12개월(65세 이상자는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 예: 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인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미지급됨.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어야 합니다.
  • (65세 이상 특례) 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5세 전부터 65세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2)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할 것

  • 예: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이 2024.1.1인 경우는 2024.1.15.부터 재취업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2024.1.14.에 재취업하였다면 불가함.

3) 재취업일 이후 잔여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일 것

  • 예: 120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함.

4)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

  • 최종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란? : 실업급여를 지급받된 사유가 발생케한 사업주
  • 관련사업주란 ?
    1. 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
    2.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어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6) 실업급여신청일 이전에 채용이 미리 약속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닐 것.

  • 예: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회사에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미지급됨.

7) 공무원(고용보험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외)으로 채용된 경우

8) 노동부가 고시한 임금액 이상을 받지 않을 것


2. 자신이 사업주가 되어 자영업을 하는 경우

12개월이상 계속 자영업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12개월이상 계속 자영업을 할 것으로 확실한 경우란?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한 경우
  • 사업장 임차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보험모집인, 다단계판매원, 채권추심인 등의 경우에는 1개월간의 사업수입이 월간 실업급여보다 많은 경우 등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빙자료 등

주의사항

  •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지원센터 상담원에게 재취업활동이 아닌 자영업활동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후, 1번이상 자영업활동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즉, 자영업준비활동을 실업인정으로 받지 않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 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가능
  •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예:비허가구역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 다만, 재취직할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2/3에 상당하는 금액

예시

저는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이고 1일 실업급여액 40,000원인데, 28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 안정적인 직장에 12개월이상 취업하였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45세입니다.)

답변

  • 귀하의 미지급 구직급여일수가 62일(90일 - 28일)이므로, 미지급된 실업급여액 기재취업수당은 잔여 실업급여액 2,480,000원 (62일×40,000원)중 1/2에 해당하는 1,240,000원 입니다.
  • 만약, 재취업 당시 55세이상이라면, 잔여실업급여액 2,480,000원 중 2/3에 해당하는 1,653,333원을 지급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여야 합니까?

청구시기

  •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 ~ 재취업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수 있으며 우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1.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 재취업 또는 자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취업의 경우 : 근로계약서
      * 자영업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빙자료 등
    • 수급자격증 (실업급여 수첩)
  2. 사업주가 준비할 서류
    • 사업주 확인서 (고용지원센터 자체 양식에 의한 서류입니다. 채용일 ,면접일, 채용일, 고용형태, 계약기간, 관련사업주 여부, 해고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이상 계속 고용할 것인지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다 다시 실직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에 있어 당해 사업장이 개인이건, 회사(법인회사)이건,국내사업장이건 국외사업장이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이건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이건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당해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의도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문제와는 별도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의 요건만 충족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최종 확인시 회사의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1) 회사가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인 경우
      4대보험 전산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하되, 조회가 안 될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한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받거나,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 연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 취직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즉, 고용지원센터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과는 별도로 사업주에 대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2)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조기재취업수당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되,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할 것을 안내합니다.
    • 귀하가 종전의 퇴직으로 인해 이미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잔여소정급여일수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당초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고, 실업급여 1일액이 30,000원이었는데, 총 30일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조기에 재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으로 45일치 1,350,000원{ = 1일 실업급여액 30,000원에 잔여실업급여일수(120일-30일=90일)의 1/2을 곱한 금액} 지급받았다면 귀하의 잔여 실업급여 일수는 45일 이므로 { = 120일-(30일+45일)} 그 잔여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45일치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만료일(대기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소정급여일수기간(불변기간))까지,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해 잔여정급여일수 45일치의 실업급열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 1월 개정)
    • 다만, 그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신고(실업신고 및 구직신청)를 하여야만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할 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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