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이직확인을 거부합니다.

저는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4대보험 가입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임원감축으로 인해 퇴직하였습니다. 우선 제가 실업급여 청구 가능한 자인지 알고 싶고요.
또 한가지 궁금한건 제가 회사측에 실업급여 청구를 부탁드렸는데,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 청구가 힘들다는 식의 답변을 보내 왔는데 이유인 즉 자기 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관계로 임원감축이라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일방적으로 실업급여 청구를 거절 하고 있습니다.
어찌 해결하고 실마리를 찾아야 할런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귀하와 같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회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 되었다면 당연히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별도로 고용보험법에서는 각종의 고용지원금제도를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을 채용하거나 정부지원 인턴사원을 채용하거나 고령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장려금 또는 그 채용에 따른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이를 고용지원제도라고 합니다.) 즉, 고용보험은 크게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와 회사에 대한 고용지원제도를 두고 있는데, 문제는 특정회사 A에 대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주고, 그 퇴직자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사람을 짜르고 한쪽에서는 정부가 돈을 주면서 채용을 장려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집니다.
  • 이를 위해서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정한 기간동안 인위적인 인력조정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노동부로부터 수령한 각종의 지원금을 반환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이 제한되며,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때는 일정한 기간동안 인위적인 인력조정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 처리를 거부, 지연하더라도 귀하께서 직접 회사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셔서 회사의 이러한 이직확인서 처리 거부 사실을 신고하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과 협의하여 빨리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도록 조치할 것이므로 굳이 회사와 귀하가 직접 이직확인서 처리문제를 가지고 실랑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와별도로 귀하가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직사유를 회사의 인위적인 인력조정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만약 회사가 사실대로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직확인서에 인원감축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회사가 사실과 달리 귀하를 자진사직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귀하의 주장과 회사의 주장 중 어느 주장이 타당한것인지를 판가름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때, 귀하 회사의 인력감축에 따라 퇴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이라도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편법적으로는 회사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회사가 귀하의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별도의 보상금을 귀하에게 지급하고 귀하는 실업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선 문제를 이렇게 편법으로 풀어나가는 경우, 귀하 스스로의 양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측의 부당행위를 보고도 눈을 감암으로써, 전국의 직장인들의 월급봉투에서 나오는 십시일반의 고용보험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여기서 '인위적인 고용조치'란 정리해고나 일반해고 등 해고와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을 말하며, 자발적 사직에 의한 퇴직이나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 등은 인위적인 고용조치로 보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회사가 귀하에 대한 재고용의 의사가 없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인위적인 고용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하께서는 그 퇴직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회사는 계속하여 고용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측 관계자가 해당사안에 대해 깊숙히 파악하지 않거 겉으로만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 관계자에게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은 '인위적인 고용조치'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하시면서 귀하의 실업급여를 위해 이직확인서를 빨리 처리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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