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시, 장시간근로의 판단기준은?

잦은 연장근로 등으로 많이 지쳤습니다. 당초는 이런 업무인지 몰랐으나, 하루이틀 버틴다는 것이 어언 2년을 넘었어요. 이제는 더이상 힘들것 같아 퇴직하고 재충전을 하면서 다른 일을 알라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를 구분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퇴직사유'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서 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이러한 사항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2개월을 평균한 1주 근무시간이 52시간 이상이어서 퇴직한 경우라면?

답변

  •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근로자와 회사간에 약정(구두상의 약정 또는 서면상의 약정)내용이 당초 1주 52시간 미만이어야 하고, 2) 재직중 회사의 사정으로 변경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평균 5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근로자와 회사간에 약정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이었던 상황이라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1주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지에 대한 판단은
    • 회사측에서 이를 스스로 인정(확인서)하는지 여부
    •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상에 표시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1주 52시간 이상 장시간근로하였는지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사내 출퇴근기록카드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종합하여
  • 고용센터 담당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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