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자동계산 퇴직금 상담사례 퇴직금 기초상식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자동계산 상담사례 기초상식 퇴직소득세
2023.05.02

노사간 합의로 반납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저희병원은 지방에 있는 직원수 약 250명 정도의 작은 중소병원입니다.

1. 저희병원은 2004년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를 50% 반납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시 반납한 연차수당에 대한 산정여부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얼마전 저희 직원이 사망하였는데(유가족으로는 부인, 자녀1명, 부모님 등) 퇴직금 지급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없으니 신청인을 본인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령자 명의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휴가근로수당이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동자 각자가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수당을 반납하는데 동의하였다면 당해 노동자가 동의한 범위내에서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수당을 지급치 않더라도 이를 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으며, 휴가근로수당의 반납은 임금채권이 기발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반납된 금액도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노동자가 동의한 연차휴가 반납이 그 동의일을 기준으로 이미 발생된 휴가를 말하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이미 당해 노동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의 반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반납은 유효하지만, '반납'이란 회사가 노동자에게 당해 수당을 지급한 이후 이를 수령한 노동자가 회사에 내놓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킴이 마땅합니다.

휴가근로수당의 반납은 임금채권이 기발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반납된 금액도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1999.03.12, 근기 68207-581) 

연차휴가수당 반납분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2002.05.09, 근기 68207-1875)

  •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등)의 반납이 개별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도 반납된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직접 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때 사망자의 임금(퇴직금 포함)은 누구에게 지급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설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입장은 '근로자가 병이 걸리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배우자나 자녀가 인감을 가지고 임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사망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평균임금 회사사정으로 통상보다 평균임금이 현저히 높아진 경우
재직기간 회사 합병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인정 여부
재직기간 학업을 위한 휴직기간의 재직기간 포함여부 (대학원 진학기간)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식비가 포함 되는지요?
평균임금 평균임금 이란?(정의와 계산법)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의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
평균임금 판공비의 퇴직금 산입 여부는?
평균임금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재직기간 퇴직전 장기간의 요양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까?
재직기간 퇴직일의 정의 (마지막 근무일인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인지)
재직기간 퇴직일 당일의 재직기간 포함 여부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란? file
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 신청후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 재정산이 가능한지요?
중간정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데,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중간정산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기로한 상호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은?
평균임금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기타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기타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직접 지급 불가, IRP로 지급해야)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개정내용 반영) file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시 어느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 잔여 퇴직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문제 (차등성과급여액의 평균임금산입여부)
퇴직금계산 퇴직금 산정방법 (일급제 사례)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해외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영업직사원)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계산 퇴직금 계산시 주의할 점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월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와 방법
퇴직금계산 퇴직금 계산방법 (월급제 사례)
중간정산 퇴사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요?
평균임금 통근비, 차량유류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평균임금 최종 3월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은?(휴업,휴직,징계,강봉 등)
중간정산 촉탁직(정년퇴직이후 재고용자), 계약직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평균임금 차량유지비,식대보조비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중간정산 중간정산후 임금인상이 소급하여 결정되면 퇴직금 다시 계산받을 수 있나요?
중간정산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중간정산 중간정산 못받은 퇴직금도 3년이 경과하면 소멸이 되나요?
재직기간 전적과 전출시 재직기간의 단절여부
재직기간 재직중 직급이 변동되는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5인미만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기타 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 계산은?
재직기간 일용직의 재직기간은?
퇴직연금 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을 시행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육아휴직후 퇴직연금 기여금 계산방법 file
재직기간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임금 월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은?
중간정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약정했다면?
중간정산 오래전에 잘못계산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차액을 지금 청구할 수 없나요?
중간정산 연봉제에서 입사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평균임금 업무상재해로 요양했을 때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중간정산 실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중간정산의 효력
5인미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등
재직기간 사직서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단절되는지요?
재직기간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됩니까?
기타 분사시 퇴직금 승계와 일수에 대한 급여 정산
평균임금 병가휴직 도중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기타 명예퇴직 신청 이후 회사가 명예퇴직 요건을 수정하는 경우 (명퇴금, 위로금 등)
재직기간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계산
평균임금 노사협의로 평균임금 산정시 일부 임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요?
평균임금 노사합의에 의한 고정적 업적성과급이 평균임금(퇴직금)에 포함되는지요?
» 평균임금 노사간 합의로 반납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기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의 성격과 시효
재직기간 군복무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평균임금 건강상 이유로 병가휴가후 퇴직시 퇴직금 정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
재직기간 개인회사가 법인회사로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재직기간 개인회사→주식회사 변경시 재직기간의 승계 여부
재직기간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요?
재직기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file
평균임금 감봉된 임금의 퇴직금 포함여부 (최종3개월중에 월급여 감봉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 DC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5인미만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제도에 대해 file
5인미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평균임금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처리방법
기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서에 서명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