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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되는지요?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합의 과정에서 잡음은  없었습니다)로 1년단위 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하고(업무의 변동은 없습니다), 사직서제출, 퇴직금지급까지 다 마치고 계속 근무했을 경우 연차휴가권 부여 및 수당 지급도 기존 정규직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자의 자발성에 기초하지 못하고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이나 목표 등에 의해 직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절차를 밟았더라도 종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재입사과정을 거친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각각 단절됩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가 기존의 정규직에서 1년단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제출, 재입사과정을 거친 점과 퇴직금을 수령한 점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근로계약 변경의 사유가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이나 목표에 의한 것이었는지, 그것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자발성에 기초해 요구되어진 점인지 알수는 없으나,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이나 목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순수한 자발성과 요구에 의해 근로계약형태가 변경되어진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각각 단절된다 판단하며, 따라서 연차휴가 부여 및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재입사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회사의 채용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종전의 정규직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계약직 전환에 따른 채용절차에 따르고, 채용확정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단순한 환직에 불과하므로 계약직 전환싯점부터 재입사일을 새롭게 기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두개의 대법원의 판례를 비교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환직고시에 응시하여 일반직 직원으로 환직(신규채용)된 경우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 [요지]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필요한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의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1996.09.06, 대법원 95다 29932 )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요지] "근로자가 법인격이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이 된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들이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종전기업에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모회사의 영업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운영되던 자회사가 경영상태의 악화로 모회사의 방침에 의하여 해산되면서 그 사업이 모회사에 인수됨에 따라 자회사의 인적 조직이 물적 시설과 함께 모회사로 이관된 경우에는 그것이 영업양도나 회사합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1997.6.27, 대법 96다 49674), 게다가 사직원 제출의 경위가 근로자들의 선택이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방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1998.08.21, 대법원 97다 18530 )

아울러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일용직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되고, 채용확정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단순한 '환직'에 불과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 [질 의] ○○회사의 직원은 사원(정규직)과 촉탁직(일용직 포함)으로 구분되며, 정규직과 일용직은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채용절차도 정규직은 고시 또는 전형으로 이루어지나 일용직은 면접만으로 이루어짐.
    회사는 '82년도중 인력충원이 필요하여 신규 정규직원 채용을 앞두고 재직중에 있던 일용직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자 이를 수락한 일용직근로자가 정규직 채용절차에 응하여 정규직 채용이 확정된 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용직 근무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지급받음.
    이와 같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의 환직이 이루어진 근로자가 정년퇴직한 경우에 퇴직금 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 [회 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의미함.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당해 근로자가 일용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2000.11.14, 임금 68207-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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