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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30

개인회사→주식회사 변경시 재직기간의 승계 여부

한 회사를 3년 정도 다니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한 회사를 3년(2001-2004) 정도 다녔지만 도중에 회사에서 임의로 법인명및 사업자 신고를 변경하여서 1년씩정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음 개인사업자인 회사를 1년 반정도 다녔는데 당시에는 연봉제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말만 듣고 연봉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구두상으로만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얼마를 어떻게 퇴직금으로 쌓이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가 사무실 이전을 한후 법인명을 바꾼후에 다시금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그당시에도 서면상에는 퇴직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연봉제인데도 불구하고 6개월짜리 근로계약을 했으며, 서로간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액수를 산정한후에 도장을 찍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법인명을 또다시 바뀌었으며, 그떄도 같은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썻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조건 도장만 가지고 오라고 한후 이사님이 알아서 찍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물론 임금은 동결 된 상태였습니다. 또 근로 계약서에 대해서 개인별로 사본을 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근로 서식에 대해서 게시판에 게재한 정도였습니다. 그런후에 2004년 9월쯤에 퇴직한 상태입니다.
근무한 중에도 시간외 근무를 많이 했슴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출근카드를 통해 근무시간은 체크되어 있습니다.
과연 연봉제안에 시간외 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답변

신설회사가 종전회사와 실체,사업의 동질성(사업의 내용,자산,구성원)에 있어서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회사의 명칭과 조직이 신설회사로 변경된 경우에 불과하다면, 근로자가 신규입사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승계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1988.02.05, 근기 01254-2062)

"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및 신규입사절차를 취하였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함."

연봉제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연봉총액 0000원중 000원은 몇시간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으로 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당연히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연장근로 자체에 대해 회사가 부인하는 경우, 근로자측에서는 '몇월 몇일에 몇시간을 연장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출퇴근카드 등)해야할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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