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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9

연봉제에서 입사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회사는 연봉제를 한다고 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식으로 매년 말에 월급의 한달치분을 더 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연봉제와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다른것으로 아는데 이상하게 시행되고 있는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연봉제건 퇴직금중간정산제도건 관계는 없는데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지 1년도 안되었는데(연말기준)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을수있는지요. 그쪽에선 안된다고 하던돼요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회사에 1년정도 있다가 나가게 된다거나 몇년이 지나 퇴직을 하게되면 연봉제라는 식으로 이미 퇴직금중간정산을 했기에 회사측에선 안된다고 할 것 같거든요. 퇴직금 계산내역에서 1년미만인 개월수는 영영 제가 퇴직금으로 못받을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연봉제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서 근로자의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로 인해 생산성을 향상시키자는 기업의 목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어떻든 일한 만큼 더 받을 수 있다면 기존 연공급(근속이나 연령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임금형태)보다는 근로자가 더 성취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문제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는 연봉제의 대부분이 연봉제의 근본취지와 무관하게, 기본급, 시간외수당 및 각종수당을 단일하게 줄이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어서 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자 개개인의 실적을 평가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이 전무할 뿐만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관리자의 자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커서 보상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인센티브니, 성과급이니 하는 임금구성부분의 지급율이나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오히려 임금을 1년분으로 단일화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능력과 관계없이 오히려 삭감되는 것을 용인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연봉제도 퇴직금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연봉제의 운용에 관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법정퇴직금제도와 연봉제의 결합문제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지되는 이상, 연봉제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제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제라 하더라도 법정 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가 퇴직하는 시점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봉제는 매년 근로자 개인의 성과에 따라 연봉액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이제까지 높은 연봉을 받아오다가, 퇴직연도에 개인의 성과의 평가가 낮게 되어 연봉액이 낮게 결정되었을 때 현행법대로 "최종 3월의 임금총액을 3월의 날수로 나누어"(월급제는 연공서열급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최종 퇴사시에 월급여액이 가장 높게 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총액을 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불합리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노동부에서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 후 1년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되어야

다만,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의 개념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또한 1년 이상은 된 근로자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정근로조건 이상의 근로조건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은 위법이라할 수 없으므로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한 바에 따릅니다. 한편,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계속근로연수가 새롭게 기산되지만, 중간정산 후 1년 미만인 상황에서 퇴직을 하더라도 전체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므로 잔여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비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데 1년씩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던 근로자가 퇴직하는 해에 6개월만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퇴직일에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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