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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회사에 근무하면서 일부 기간은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였고, 일부 기간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단위로 역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되는 4주단위를 합산하여 1년(52주)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와 퇴직금 발생이 종료된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근무한 기간이 퇴직일 기준으로 이미 3년이 지난 시기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과거의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68207-206, 99. 11. 11)에서는 1) 평균임금산정의 시기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싯점(=최종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이었던 싯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2) 단지 퇴직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실제 퇴직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임금시효 기간인 3년간 유효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하지만,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2001.10.26, 임금 68207-735)에서는 1)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2) 계속근로년수는 근로자가 재직중 1주 15시간이상이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즉,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해석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시달 ( 2001.10.26, 임금 68207-735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포함)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지급은 같은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2에 의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바,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하는 경우 퇴직금 관련규정의 적용에 있어 해석상 혼란이 있었음 (기존 행정해석:임금68207-206, '99.11.11 참조)
이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시점, 퇴직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등 퇴직금 관련규정에 대한 해석기준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해석기준과 배치되는 종전의 해석은 이를 폐지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람.

1. 배경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 발생하고, 그 금액은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또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함(근로기준법 제19조, 제34조 및 제36조 참조)
  •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관련규정이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함)}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 관련규정의 적용에 있어 해석상 혼선이 있었음
  • 또한 퇴직금 관련규정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 이들 근로자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련규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업무처리에 있어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그간의 해석 및 문제점

가. 그간의 해석기준

  •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 발생하나, 그 금액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 된 날 이전 3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함.
  • 퇴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계속근로년수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는 각각의 기간을 별개로 보아 그 중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기간에 한하여 퇴직금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
  • 즉, 아래 사례를 통해 볼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해석함
    • 지급청구권의 발생: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 "G"
    •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시점: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에서 1년 이상 근로하고 5인 미만인 된 각 시점, 즉 "B, F"
    •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시점: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 "G"
    • 계속근로년수: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는 각각의 기간중 1년 이상인 기간, 즉 ①과 ⑤의 기간

<사 례>
재직기간 중 단시간근로기간 또는 5인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타임라인  

 

나. 그간의 해석의 문제점

  • 1) 평균임금의 산정시점과 관련하여
    •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고(법 제36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19조)는 명문의 규정과 배치됨
    •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된 시점을 "퇴직한 날"로 의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 2)계속근로년수와 관련하여
    • 계속근로년수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근로기간 즉, 재직기간을 말함
    • 따라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등에 의해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기간 즉,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또한 사용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반드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3. 향후의 해석기준

  • 향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 있어 퇴직금 규정관련 해석은 다음의 기준에 의함
  •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즉 사례의 "G")을 기준으로 함
    ○ 이상의 해석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함
    ○ 한편, 퇴직금제도의 설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주에만 적용(법 제34조)되므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 퇴직하면, 사업주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지급의무(법 제36조)만 부과할 수 있음
  •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 기타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사례의 ①, ③, ⑤을 합산한 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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