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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에 의한 고정적 업적성과급이 평균임금(퇴직금)에 포함되는지요?

저희 회사는 2003년에 노사가 과도한 임금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해서 성과급을 해마다 50%씩 인상을 해서 40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예) 2003년=200%, 2004년=250%, 2005년=300%, 2006년=350% 2007년=400%, 2007년 이후는 400% 지급
성과급 산정기준이 별도로 있지만, 임금보전차원의로 성과급을 지급하자는 취지가 있다보니 실제 성과급 지급시 ±5% 정도 지급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급제도가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성과급의 산정지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그것이 회사의 경영성과 목표 달성 여부 또는 달성 정도에 따라 지급여부 또는 지급액수나 비율이 달라진다고 본다면 이는 '경영목표 달성 성과급은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니다'는 일반원칙에 따라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과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례의 경우, 지급규정이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정해져 있는 점, 지급방법과 액수(또는 지급기준)이 명시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점, 노사합의 이후 정기적으로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되어 왔던 점, 노사합의의 취지가 사실상 경영성과라는 지급기준이 불명확(경영성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비율을 지급기준으로 확정한 것)하고 사실상 임금인상 차원에서 합의되어진 점 등을 이유로 미루어 판단하건대 귀하의 사례에서의 성과급은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이와관련된 사항은 아래 소개된 최근의 법원판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성과연봉'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2007.06.21, 서울중앙지법 2006나20978)

  •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이지만, 어떤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회사가 근로자에게 ‘성과연봉’이라는 명칭하에 회사의 경영성과와 개인의 영업실적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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