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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휴업(병가, 휴직 등)한 경우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휴업기간은 3개월간의 총일수에서 제외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3개월간 평균임금 산출을 위한 총일수와 총임금액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산출방법 등이 매우 해깔리고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전 3개월간 근무상황

  • 5. 14 ~ 6. 6 : 정상근무(24일)
  • 6.  7 ~ 7. 21 : 병가(개인 질병)
  • 7. 22 ~ 8.14 : 휴직
  • 8. 14  : 사망퇴직

3월개월간 지급임금 내역

  • 24일간의 기본급 585,280원
  • 24일간의 가산금 58,520원
  • 24일간의 주휴수당 219,480원
  • 24일간의 시간외 수당등 266,832원

최근1년간의 상여금 총액  3,941,480원
최근1년간의 연차수당 총액 591,180원
병가기간 중 휴업수당(6.7~7.21)  1,290,520원
질문사항
1. 평균임금 산출을 위한 3개월간 총일수를  24일(5. 14 ~ 6. 6)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5.14~8.13(3개월) 기간 중 병가와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입니다.
2. 총임금액 산출시 휴업기간과 그기간중 지급임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즉 병가기간중 지급한 휴업수당 1,290,520원은 제외되는지?
3. 1항이 맞을시 1년간 지급한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3개월 평균을 내어 적용하는지? 참고로, 휴업기간을 제외한 최근 1년간의 근로일수는 365일중 297일('04.8.14~'05.6.6)입니다.

4. 상여금의 경우 통상적인 방법으로 3,941,480*3/12=985,370이 맞는지요? 이렇게 하였을때 평균임금이 너무 높게 산정됩니다. 아니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근로일 297일로 일할계산해서 적용하는지? 그렇다면 계산식은?

답변

귀하의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산정일수는 5.14~8.13의 총일수 92일중 휴업기간(6.7~8.13)중의 일수 68일을 제외한 24일로 봄이 타당합니다.

휴업기간(6.7~8.13)까지의 휴업기간중 지급된 금품 또는 임금이 1,290,520원이라면 이는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5.14~6.6까지의 기간중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로 지급된 임금만 반영됩니다.

이 경우 상여금의 반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한 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 등이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제도의 취지(통상의 임금수준 보장)를 고려하면 특수한 사정에 의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이 3개월 미만이 된 경우에는 상여금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평균임금의 취지에 적합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일선 노동부에서는 실무적으로 아래와 같은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반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는 상여금 =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최종3개월의 일수-최종3개월중 휴업기간의 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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