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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잘못계산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차액을 지금 청구할 수 없나요?

저희 회사는 사무직원들은 연차를 지급하지 않고 아무때나 생각나면 주기도 하고 몇년간 안 주기도 하죠. 거의 정말 희한한 회사이지요. 제가 사정상 8년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했는데 정상적이라면  미지급 연차수당 모두 주어야 완전한 중간정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포함하지도 않는 계산방식으로 중간정산을 했는데 지금 정식으로 퇴사를 하게되면 처음부터 퇴직금 계산후 당시 받은 금액만큼 공제하는지 아님 법규대로 중간정산 이후만 계산하는지?

후자라면 중간정산 당시 못받은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금은 그 시효가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참조) 따라서 그 임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싯점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하는 법원 판례를 참조바랍니다.

관련 법원 판례

  •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고, 중간퇴직금 정산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때에 그 대상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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