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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30

분사시 퇴직금 승계와 일수에 대한 급여 정산

두가지 질문입니다.
1. 퇴직금 승계
2002년 11월에 A라는 회사를 입사하여 a부서에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2003년 A회사는 경영의 악화등의 이유로 경영진 측에서는 a부서의 직원들을 타 부서로 재배치하거나 정리해고등을 통해 축소 운영을 하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A라는 회사로부터 분사를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3년 05월 말에 A회사 a부서 전체 10명은 부서장을 대표이사로하여 B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A라는 회사에 사직서를 일괄제출하였고, 또한 B라는 회사에 입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회사로 분사를 하면서 근로조건 및 급여에 대한 부분도 그대로 적용하여 연봉계약서등도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B라는 회사를 설립한지 11개월 20여일만에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분사할 당시 저는 A회사에서 6개월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정산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B라는 회사로 퇴직금을 승계한다는 등의 어떤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B라는 회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가요.?
2. 급여 정산
위와 같은 사유로 5월 21일자로 사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4월 분 급여 50%가 정산되지 않았고, 5월의 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로부터 4월 급여분은 6월 중순경에 정산을 하겠고, 5월 급여분에 대해서는 Business Day로 정산하여 5월말(급여일 전후)에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Business Day라는 빌미로 아래와 같이
--------------------------------------------------
5월 급여 = 연봉 / 12개월 / 30일 * 14일(Business Day)
--------------------------------------------------
이상한 계산법을 적용하여 5월 급여를 정산하여 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계산법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건가요?

답변

사업의 특정부분을 떼어내서 독립시키는 것을 사업의 분리 또는 분사에 있어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각종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로 확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기업의 일부가 분리,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더라도 인적, 물적조직에 있어 서로간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법인체로서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게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는 계속근로로 근로관계가 이전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 대법원 91나4330, 1991.9.27,   대법원 84다카1409, 1987.2.24)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3051, 2000,10,4)

상법 제530조의10 규정에 의하면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존의 A회사의 분할계획서에 의해 기존회사의 근로조건 변동없이 분할된 회사로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서 없이도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퇴직금,연차휴가일수 산정 등에 있어 종전회사와 분사된 회사의 재직기간 양기간은 합산됩니다. 아울러 분사되어 나온 새회사는 해당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고용승계 거부하지 못합니다. 분사과정에서의 고용승계 거부는 해고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자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 및 재입사의 절차를 밟은 경우라면 고용승계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1991.12.13, 대법원 91다 32657 )

"기존의 회사로부터 분리하여 신설회사를 별개의 법인체로 독립시킴에 있어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존회사를 퇴직하고 신설회사에 입사하거나 종전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여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택하도록 하였는데, 소속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종전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는 방법을 택하였는데 원고는 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위 기존회사를 퇴직하여 이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원고와의 사이에서 원고의 기존회사에 대한 임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귀하의 경우, 분사과정에서 A라는 회사에 사직서를 일괄제출하고 B라는 회사에 입사처리된 것이 귀하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위 소개한 대법판례와 같이 고용승계가 부인될 것이지만, 사직서 제출이 A회사의 지시였다면 이는 귀하의 자유의사가 아니었으므로 고용승계여부에 있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경우 A회사와 B회사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대해 B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함이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급여정산과 관련해서, 5월분 임금에 대해 회사가 "Business Day로 정산하겠다'고 하고 Business Day를 실근로제공일수만을 따져 14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제 또는 월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별도의 정함이나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바에서 '월도중퇴직하더라도 월전부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만약 그러한 별도으 정함이 없다면 근로제공일까지의 임금만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가 5월 2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21일까지의 임금청구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가 7일을 Business Day가 아닌 날로 보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5.1)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공휴일(5.5 및 주5일제를 하는 경우 토요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회사의 판단착오입니다. 21일치의 임금을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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