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됩니까?

제가 병원에 2003년 12월에 입사해서 곧 퇴직 예정인데요. 중간에 A의원에서 B의원으로 바뀌었는데요. A의원에서 부원장이 나가면서 B의원으로 바뀌면서 대표원장만 빼고 다 바뀌었어요. 사업자등록번호, 병원이름 모두 다 바뀌었구요.

현재 6년 5개월 넘게 근무하면서, 서류상으로 중간에 4대보험을 1년 반정도 들어갔다가 다시 퇴사처리가되어 현재는 일용직으로 가끔씩 신고만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퇴사하신분들 보면 문제는 원장이 퇴직급여를 제대로 안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로 달라고 원장님께 청구하였음에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진정서를 제출해서라도 제대로 받고 싶은데, 진정서를 제출했을때 병원측에서 중간에 들어갔다 나왔떤 4대보험을 들먹이며 6년 이상 근무를 안했다고 나오면 어쩌죠?

저는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도 안들어있고 가끔씩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는거 같더라구요. 또 중간에 상호명&사업자번호가 바뀌었더라도 대표자가 같으면 근로자들은 퇴직금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거죠??

그리고, 퇴직금은 퇴사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한다는게 있습니까? 이번달에 2명이 퇴사를 했는데, 1명을 5.6.7월 3개월에 나눠서 주고, 다른 1명을 8.9.10월 3개월에 나눠서 준다고 했다더라구요.

답변

병원이 의료법인이나 법인회사가 아닌 개인병원이라면,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 당연히 세무행정을 위한 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만 있을 것이고, 이러하다면 개인회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세법에 따른 세무행정을 위해 사업자(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변경, 사업자등록상의 상호변경,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의 사례에서는 개인회사로서 대표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가 모두 변경되었더라도 사실관계상 동일한 사업을 계속한다면, 변경 전후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음을 참고한다면, 대표자의 변경없이 단지 상호와 사업자번호만 변경된 경우에는 더더욱 계속근로시간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

  • 대표자와 상호, 영업장소가 변경된 것 외에 거래고객에 대한 영업권, 거래회사에 대한 채권ㆍ채무, 사무집기 및 기계장치 등 유형의 고정자산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함께 이전되면서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변동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4.05.20, 근로기준과-2548)

폐업직후 종전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에 의해 사업개시된 경우 이를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 당해 영업에 관한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갑"에서 "을"로 이전된 경우라면 동 사업장이 개인회사로서 사업주와 상호의 변경이 있었고 종전 사업주의 폐업신고(2.28), 새로운 사업주의 설립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3.1) 등 세법상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바, 원칙적으로 "갑"에서 "을"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에서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을"에게 있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A사와 B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 다만, 영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A사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B사에 신규입사한 경우라면 A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갑"이 지게 되며, "을"은 신규입사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사료됨. (2001.09.05, 근기 68207-2929)

퇴직시 발생한 모든 금품청산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적 채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잇는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방법에는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분할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관련 정보

files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