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시 퇴직금은?

회사에서 감봉 징계를 받아 오던 중, 퇴직을 했다면, 퇴직금 산정 시, 감봉을 받은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감봉 받기 전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평균임금 계산 대상기간(퇴직전 최종3개월)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출산휴가기간 등 8가지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계산시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수령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간과 나머지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봉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8가지의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봉된 금액을 그대로 하여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회사측의 감봉은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만약 회사측의 감봉수준이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감봉인 경우에는 그것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감봉금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감봉액의 법정 한도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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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감봉액수를 반영해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해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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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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