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처리방법

우리 회사는 1년미만 근무후 퇴직한 경우라도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월급여는 3개월분 월급여 그대로 포함시키면 되지만, 상여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8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시는 경우인데, 상여금 적용은 실지 근무한 달의 8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의 합계를 8개월로 나누어 3개월 적용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실제 1년 동안 받을 상여금은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이므로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월급여 성격의 임금은 최종3 개월분의 임금총액을 산입하여 계산하지만, 연단위성격의 임금(상여금, 연차수당 등)은 1년간지급된 임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산정시 산입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귀하께서 문의하셨듯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인데, 이 경우, 상여금의 처리방법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 다소 복잡하게 판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일반적 기준으로 인정되는 노동부 예규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에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예규 내용은 아래 소개하는 각종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재차 확인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다.

  1.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산정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동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함.
  2. 평균임금을 월단위로 계산할 경우에는 해당월의 대소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임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1984.05.28, 근기 1451-12309)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 중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함. (2003.02.24, 임금 68207-120)

위 노동부 예규 및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내용에 기초해볼 때, 귀하의 사례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액수가 평균임금산정에 산입됨이 타당합니다.

  • [예]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되는 상여금액 = (1년미만의 기간 상여금 총액/1년미만의 기간) * 3개월

다만, 다만 위 노동부 예규 등은 월말 퇴사자인 경우 적합하며, 월중 퇴사자라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중 지급받은 상여금 등의 전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이 합당합니다.

  • [예]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되는 상여금액 = 1년미만의 기간 상여금 총액 * (3개월간 총일수/그기간의 총일수)

사례예시

재직기간이 1.1.~ 10.31(10개월=총305일)인 근로자가 이 기간까지 3,000,000원의 상여금을 수령하고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액수는?

  • (갑 의견)  <노동부 예규 제39호>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3,000,000원/10개월)*3개월 = 900,000원
  • (을 의견)  <노동부 실업급여 업무편람 2007>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3,000,000원*(92일/305일) = 904,918원
  • (종합의견)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의 차이가 극히 미약(차액 상여금은 4,918원이며, 1년 퇴직금으로 차액을 환산하며 300원차이임)하지만, (갑)의 방법보다는 (을)의 방법이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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