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의 성격과 시효

2001년 3월 당사의 등기임원 한분께서 퇴사를 하셨는데요. 당시 퇴직금 계산에 실수가 있어서 대략 100만원 정도가 덜 지급된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당사는 임원 퇴직금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당시 퇴직금 업무를 맡은 지 얼아 안 된 상태에서 규정을 잘 살피지 않고 날짜계산에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시 결재과정에서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벌써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 등기된 임원의 퇴직금의 채권시효는 얼마인지요?  3년인지 10년인지 궁금합니다.

2.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할때, 지연이자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지급한다면 몇 %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지연이자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서 담당자에게 묻는다면, 담당자는 100% 자비로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개하신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사례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개하신 임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본다면 일반 임금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3년이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이 일반채권의 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이라 판단합니다. 아래는 관련 법원 판례입니다.

회사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법적성격과 시효 (대법원 1988.6.14. 87다카2268)

  1.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
  2.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구체적인 청구가 있다면 지연손해금을 물어야겠지만, 청구가 없다면 물지 않아도 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연5%가 됩니다. 그리고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책임이 전적으로 실무자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관리감독자의 책임도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전적으로 실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소개하는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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