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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 맞는지좀 문의좀 드릴려구요. 근무시간 : 04:00 ~ 18:00 (전) 전반 : 04:00 ~11:00 (후) 후반 : 11:00 ~18:00     * 휴게시간 : 전반 30분 후반 30분   근무형태는 저렇구요 1일근무 2일휴무...
    날래 | 2024-04-16 17:06 | 조회 수 31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전환대상자인데, 업무 특성 상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소속입니다.   이런 경우 주 32시간이 넘어 초과근무 수당(시간외 등)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주 52시간이 넘어가...
    슈정 | 2024-04-16 15:19 | 조회 수 29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안녕하세요 자동계약연장으로 인해 2023년 최저임금으로 2024년도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최저임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쉽 | 2024-04-13 14:35 | 조회 수 44
  •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4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전환되어 임시로 근무중입니다.   4월1일기준으로 야야비휴야야비휴 그다음부터 주주야야비휴 주주야야비휴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1) 기본급 2,000,000원,  식대 200,000원이 통상임금...
    권익보장가즈아 | 2024-04-12 23:01 | 조회 수 67
  • 통상임금 해당여부
    통상임금 문의입니다.  규정에  [1인당 월10만원을 지급한다. 단, 월중 입・퇴사자의 경우, 입・퇴사 해당월의 근무일수 중 과반 이상을 근무할(한) 경우에만 100,000원 지급] 이라고 되어있는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dlrjfn | 2024-04-12 16:23 | 조회 수 96
  •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953, 2022.3.22.) 질의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방법에 있어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
    상담소 | 2024-04-11 20:21 | 조회 수 36
  •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려요   저희 회사의 공무직 통상임금의 산정방식은 (기본급+교통비) /209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각종 ...
    비삭 | 2024-04-11 19:06 | 조회 수 59
  •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50인이상 기업의 근로자 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되던 해 2012.07.01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운영 전에는 12월말기준 평균임금 3개월치에 대하여 매년 퇴직소득...
    윤디얌 | 2024-04-11 13:21 | 조회 수 73
  •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6.24.) 질의 1.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총액’의 범위 2.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
    상담소 | 2024-04-11 11:20 | 조회 수 32
  •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근로기준정책과-2552, 2020.6.25.) 질의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말하는 ‘1임금지급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5조(제...
    상담소 | 2024-04-11 03:55 | 조회 수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