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자동계산 퇴직금 상담사례 퇴직금 기초상식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자동계산 상담사례 기초상식 퇴직소득세
2023.04.30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문제 (차등성과급여액의 평균임금산입여부)

회사손익에 의거 매월 정기적으로 0에서 얼마까지를 급여 중 상여항목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급여규정에는 없었고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제외되었구요.  이제 급여규정을 개정했는데, 급여규정 안에 차등상여금을 신설했구요.

규정내용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기준봉금의 600%에 해당하는 차등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대상,지급방법,지급금액,지급시기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이경우 평균임금에 산정이 되나요?

별도 정하는 내용을 보니깐
1. 관리직,사무직은 지급율 연 600% , 영업사원은 달성율에 따라 0% 에서 600%
2. 관리직은 임원이 직원을 평가해서 직원간에 차등지급한다는 건데...
3. 지급시기도 정확히 매분기 언제 라고 되어 있고요.

답변

기업의 경영성과나 개인의 업적에 따라 지급되는 다양한 명칭의 성과급을 노동관계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주장이 대립되는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사안마다 구체적인 판단여하에 따라 다양한 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 판례 등의 해석이 형성되고 있어 실무적으로 임금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란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칼로 두부가르듯 쉽게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염두해 두셔야 할 것 같군요...

회사의 이윤여부에 따라 지급여부,지급액수 등이 변동되는 성과급여는 사실상 지급주체인 회사측의 입장에서 보아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수령주체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처분권한보다는 회사의 처분권한에 따라 수령여부, 수령액수 등이 달라지므로 회사와 근로자간에 '채권채무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이윤여부에 따른 성과급여는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연히 '임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산정에 산입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업무성취도,업무성과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등이 달라지는 개인성과급여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귀하의 사례로 보아 사무,관리직의 경우, 지급시기와 방법(매분기)와  지급액수(600%)가 확정되어져 있고, 그 지급대상 역시 구분되므로, 이러한 경우, 회사와 사무,관리직 근로자간의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업직의 경우 지급여부가 불투명하고(0%~600%라는 의미는 지급이 안될 수도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므로) 지급액수 역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영업성과상여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과 같은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금은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임금이 아니다

(내용) 피고회사가 영업직원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성과급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수가 결정되는 것인 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2004.05.14, 대법원 2001다76328)

노동부와 판례의 일반적인 추세는 기업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지만, 개인의 업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임금성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전자의 것이 '근로제공의 댓가'라는 임금론에 비추어 그것에 부합되기 어렵지만 후자의 것은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상대적으로 부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자 개인 혹은 집단의 업무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금품(업적급 등)은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에 포함됩니다. 변동상여금의 임금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성과가 아닌 개인업적에 따른 임금의 차등인 경우에는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당해 금품(개인업적에 따른 성과금)이 회사의 지배개입 또는 회사로부터의 사용처분권한 하에서 형성된 것인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회사로부터 독립된 근로자 개인의 업무자율성에 창출된 성과인가에 따라 임금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또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선 답변에서 관리사무직의 성과급여와 영업직의 성과급여이 서로 구분하였던 것입니다.

예를들어, 증권금융사의 영업사원(앞선 답변에서 소개한 2004.05.14, 대법원 2001다76328의 경우입니다.)처럼 업무성과의 발생여부가 온전히 근로자에게 일임되고 그에 대한 위험부담의 여부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가 펀드매니저의 업무성과에 따른 성과급여 모두를 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처럼 외형상으로는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용자로부터의 지휘종속성이 결여된 노동의 댓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판단합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평균임금 평균임금 이란?(정의와 계산법)
재직기간 퇴직일의 정의 (마지막 근무일인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인지)
퇴직금계산 퇴직금 계산방법 (월급제 사례)
평균임금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퇴직금계산 퇴직금 계산시 주의할 점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
평균임금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기타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직접 지급 불가, IRP로 지급해야)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개정내용 반영) file
중간정산 퇴사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요?
5인미만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제도에 대해 file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의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
중간정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데,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평균임금 차량유지비,식대보조비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퇴직금계산 퇴직금 산정방법 (일급제 사례)
중간정산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5인미만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평균임금 병가휴직 도중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 잔여 퇴직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재직기간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계산
평균임금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처리방법
재직기간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됩니까?
5인미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재직기간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재직기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file
평균임금 감봉된 임금의 퇴직금 포함여부 (최종3개월중에 월급여 감봉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해외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5인미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등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월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와 방법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란? file
중간정산 중간정산 못받은 퇴직금도 3년이 경과하면 소멸이 되나요?
재직기간 사직서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단절되는지요?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식비가 포함 되는지요?
»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문제 (차등성과급여액의 평균임금산입여부)
퇴직연금 육아휴직후 퇴직연금 기여금 계산방법 file
재직기간 일용직의 재직기간은?
기타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재직기간 학업을 위한 휴직기간의 재직기간 포함여부 (대학원 진학기간)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시 어느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재직기간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요?
기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의 성격과 시효
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 신청후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 재정산이 가능한지요?
평균임금 건강상 이유로 병가휴가후 퇴직시 퇴직금 정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
평균임금 회사사정으로 통상보다 평균임금이 현저히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 노사합의에 의한 고정적 업적성과급이 평균임금(퇴직금)에 포함되는지요?
기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서에 서명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중간정산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기로한 상호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은?
재직기간 재직중 직급이 변동되는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직기간 퇴직일 당일의 재직기간 포함 여부
중간정산 연봉제에서 입사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평균임금 노사간 합의로 반납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중간정산 오래전에 잘못계산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차액을 지금 청구할 수 없나요?
재직기간 개인회사가 법인회사로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평균임금 통근비, 차량유류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영업직사원)
재직기간 개인회사→주식회사 변경시 재직기간의 승계 여부
중간정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약정했다면?
중간정산 촉탁직(정년퇴직이후 재고용자), 계약직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평균임금 노사협의로 평균임금 산정시 일부 임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요?
재직기간 군복무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재직기간 회사 합병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인정 여부
재직기간 퇴직전 장기간의 요양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까?
평균임금 월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은?
기타 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 계산은?
기타 분사시 퇴직금 승계와 일수에 대한 급여 정산
평균임금 판공비의 퇴직금 산입 여부는?
평균임금 최종 3월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은?(휴업,휴직,징계,강봉 등)
재직기간 전적과 전출시 재직기간의 단절여부
중간정산 중간정산후 임금인상이 소급하여 결정되면 퇴직금 다시 계산받을 수 있나요?
기타 명예퇴직 신청 이후 회사가 명예퇴직 요건을 수정하는 경우 (명퇴금, 위로금 등)
평균임금 업무상재해로 요양했을 때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중간정산 실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중간정산의 효력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퇴직연금 DC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퇴직연금 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을 시행할 수 있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