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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30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서에 서명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수습 3개월한후 연봉 인상 없이 무경험자라 해서 연봉계약하여 퇴직시까지 이 연봉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도중에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부가 항목을 추가하고 같은 연봉금액으로 재계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후 며칠전 상여금을 받았는데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고 지급되었습니다.

연봉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전혀 퇴직금을 줄 기색이 안보여서 혹시나하고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과인 즉슨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봉에 포함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사인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연봉계약서에 귀하가 서명하셨을지라도 당해 규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법에서 강제하는 회사의 의무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없는 것으로 하자!"고 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고 하여도 회사는 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도 퇴직시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킨다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에대한 약정이 전혀없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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