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로 요양했을 때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01년 12월에 출근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이었으며 2003.1.31일자로 업무가 불가하여 스스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현재 산재는 미종결된 상태입니다. 퇴직금을 받을려고 하는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어떤임금으로 계산을 하는지 궁굼합니다.

1) 사고전 (00년 12월이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것인지.

2) 사고후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지급시 책정된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는지.

답변

장기간의 치료과정을 꿋꿋히 견디고 계시는군요.. 많이 힘드실텐데, 끝까지 힘내셔서 하루빨리 완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을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링크된 관련정보를 참조하세요

그런데 귀하의 경우와 같이 퇴직금 산정일 이전 재요양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에 따라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퇴직일과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재해발생일)과의 간격이 커서 동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분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에서도 동일 직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00분의 5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때 평균임금은 1차적으로 재해발생시점(사고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 기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만약 퇴직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 임금변동율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조정절차를 거쳤다면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 

①법 제79조, 법 제80조 및 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때에는 직전 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때에는 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직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④법 제78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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