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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실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저는 2000년 2월 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계약직으로 근무했으며, 2002년 1월 부터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일하고 있으며 8월말 퇴사예정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할 당시 연봉의 1/13만큼 퇴직금으로 공제하고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 후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1년 11개월) 만큼의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도 않았거니와 그 기간이 벌써 8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게 2001년 12월 31일에 퇴사하고 2002년 1월에 재입사한것으로 작성하면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 만큼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직 근무시 주 3일 근무(1일/6시간) 월 100만원을 기본으로 받고 디자인 프로젝트 수행시(1년에 3,4건) 계약조건에 의한 액수 만큼의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프로젝트 수행에 따라 지급받은 돈은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 계약직 기간동안 연봉제근로계약 형식을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봉제근로계약을 통해 매월마다 퇴직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이를 1년에 한번씩 정산하기로 하는 경우,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서 정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연봉제도하에서의 매월지급 또는 매년지급방식은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  2001.12까지의 퇴직금중간정산이 유효하다면 2002.1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새로이 기산하여 2001.12를 기점으로 이전 1년 11개월의 재직기간과 이후 8개월의 재직기간을 각각 분할하여 2001.12당시와 2002.8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음이 마땅하지만, 2001.12에 퇴직금이 정산되지 아니하고 단지 계산만 되었다면 이는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2002.8 지금의 싯점에 와서는 최초의 입사일인 2000.2부터 최종 퇴직일인 2002.8의 전체기간에 대해 2002.8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당연합니다. 즉,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이 "중간계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정산(=실제지급)"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2001.1 또는 2001.12 시점에 노사간에 연봉제형식을 빌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약속하였더라도 회사측의 사정에 의해 이행(=정산=실제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중간정산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귀하가 주장하시는대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를 전체 재직기간으로 하여 최종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달라라는 귀하의 주장은 타당하므로, 회사측 관계자에게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퇴직후 귀하와 회사간에 불필요한 분쟁이 없도록 미리 조정을 보시되, 만약 회사가 자체의 판단대로 강행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심이 좋겠습니다.
  •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인센티브'라는 용어자체만으로는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된다 안된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해 임금(=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지 회사의 이윤발생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업주의 재량이나 호의적 판단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급방식이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마땅히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됩니다. 즉, 당해 임금(인센티브)이 노사간의 관계에서 서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나 아니면 사업주의 호의적인 처분에 따라 결정되어 있는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며 반드시 매월 고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인센티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귀하의 질문과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아래에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 임금 68207-183, '98.4.3)

  • IMF 사태를 맞아 노사간 한시적으로 중간정산의 시행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으나,동 시행을 유보하기 전에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중간정산을 승낙(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규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가계자금 활용 등에 도움을 주고자 근로자가 재직중이라도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쌍방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음.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는 있었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은 것이라면 중간정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최종 퇴직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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