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51개를 찾았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08, 2020.10.22.)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질병...
    상담소 | 2024-03-27 19:52 | 조회 수 132
  •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 방법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081, 2020.5.21.) 질의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
    상담소 | 2024-03-27 07:16 | 조회 수 43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오랜기간 근속하였습니다. 약 3 전에 해외로 파견을 나왔고, 해외 파견은 서류상 본사에서는 퇴직 상태로 해놓고, 해외법인에 취직이 된 상태입니다.  (모 회사...
    witty | 2024-03-25 18:40 | 조회 수 86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무급 휴직자의 연차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7년 7월 17일에 입사하여 연차 산정일도 입사일 기준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휴직은 2023년 4월 21~2024년 3월 31일까지 근 1년을 하신 상태고 4월...
    카밀라 | 2024-03-25 12:26 | 조회 수 94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대체인력 계약 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년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계약  - 2023.01.09.  - 육아휴직자가 퇴사함 (23년 2월)  - 대체인력으로 계약...
    ilillililllil | 2024-03-21 13:53 | 조회 수 123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사회복지 기관의 정규직 사무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육아휴직 가기전 연차는 모두 사용 하고 휴직에 들어 갔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 2022.03.14. - 2024.03.13.     2) ...
    실버코인 | 2024-03-21 09:58 | 조회 수 186
  •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저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공단과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신상병이 심해져서 몇차례 입원을 하고 부득이 휴직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2월 설연휴 이후 출근 예정이었는데 대표이사가 대뜸 퇴사를 ...
    힘든하루수고했어요 | 2024-03-20 23:44 | 조회 수 85
  • 경력 성과에가 충분함에도 진급누락
    안녕하세요 진급누락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해당업종에 약 10년정도의 경력을 가지고있으며 22년 9월 하반기 본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직급과 연봉을 줄이고 와서 매우열심히 일했고 모두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수...
    욘두 | 2024-03-20 08:51 | 조회 수 86
  •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숙박업 임대업 재정회계직을 맡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쪽 업무가 첨이고 입사일이 오래되지않아  전혀 모르는 부분이라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해당업체는 2년간 임대 ...
    yes3711 | 2024-03-18 20:11 | 조회 수 130
  • 휴직 후 임금관련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금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저의 호봉승급일은 12월 1일자이며, 당시 16호봉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1일자로 1년 질병휴직신청하였으나,  2022...
    계란노동자 | 2024-03-18 11:30 | 조회 수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