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49개를 찾았습니다

  • 개인휴직기간 출근율 산정 및 연차지급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2023년 09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휴직 중에 연차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년 12월달은 내년연차에 포함되므로 휴직이라도 산정기간에 넣지 않았...
    딸기좋아 | 2023-12-02 18:39 | 조회 수 299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사 재입사 처리시 1개월 휴직 요구
    개인사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려고 퇴직처리 후 재입사 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1개월 쉬었다가 이 후 재입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요구를 하는게 맞는 건가요? 꼭 1개월 휴직 후 재입사해...
    어흥야옹 | 2023-11-30 21:08 | 조회 수 540
  • 출산휴가 이어서 육아휴직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상담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월에 연차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22년10월11일 출산 휴가 시작, 23년 1월 8일 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이어서  23년 1월9일 ...
    청평코난 | 2023-11-28 12:39 | 조회 수 880
  • 퇴직금 관련 사항
    퇴직금 관련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원중에 22년 10월 말에 출산휴가가 시작되어 1월에는 육아휴직으로 재직중인 직원이 있는데    육아휴직기간은 내년 1월 초까지 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11...
    궁금이99 | 2023-11-28 09:58 | 조회 수 207
  •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 2020년 6월 10일, 퇴사일 : 2022년 2월 18일 사용연차 : 25개, 잔여연차 : 1개 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 잔여연차 1개에 대해서만 지급 받았고요   회계연도 기준이면 1월에 새로 ...
    도과장 | 2023-11-24 15:36 | 조회 수 534
  • 육아휴직중 고용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중 고용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저는 여성병원의 소아과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
    무댤 | 2023-11-23 17:01 | 조회 수 350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22다252578, 2022.11.10 원심 서울고법 2019나2037630, 2022.5.4 판결요지 피고...
    상담소 | 2023-11-19 02:42 | 조회 수 1320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는데 퇴직연금 적립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분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를 이어서 사용하는데 퇴직연금 적립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2021년 ...
    hey | 2023-11-15 15:24 | 조회 수 745
  •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2015.10.28 입사 2021.10.12 - 2022.01.09 출산휴가 90일 2022.01.10 - 2022.12.31 육아휴직 2023.01.01 복직 한 직장에서 근무 중이며 저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며 수당 지급 없이 연차소진을 원칙으...
    orzlz5 | 2023-11-08 17:52 | 조회 수 571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2022.01.03 - 2022.06.30 근무 2022.07.01-2023.09.30 육아휴직 2023.10.01-2024.09.30 육아기근로시간단축(월60시간(주3일 5.5시간씩))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저의 질문은,  1)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용용이3 | 2023-11-08 10:52 | 조회 수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