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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전 미사용연차, 복직후 연차발생 질의 [1]
- 2024년 연차 발생일수 24일(회계연도 기준) 2017.7.19~2018.7.18 법정 육아휴직 1년 사용, 회사규정에따라 약정휴직 2024.2.26~2025.2.25까지 1년 휴직하려고합니다. 1. 24년도 연차 24일을 휴직전까지 다못쓰게 될경...
mmt23 | 2024-01-08 21:59 | 조회 수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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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중 급여인상 소급분 적용문의 [1]
- 회사에서 2023년 급여인상분(2023년3월~2023년 12월) 소급분 지급한다고 하는데 2023년 11월 1일부터 육아휴직중 입니다. 2023년 3월~10월 까지 급여 인상분 소급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후 답...
또깡이 | 2024-01-05 13:48 | 조회 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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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개수 질문 [1]
- 2021.10.15 출산휴가,육아휴직 들어갔어요 휴직중 둘째를 또 출산하여 추가로 휴직중이고 2024.04.08 복직하구요. 2021년 연차 17개 2022년 17개 2023년 18개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휴직중에는 연차 개수...
업무참고 | 2024-01-04 10:17 | 조회 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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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휴직 후 다음연도 휴가 [1]
- 병가 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무직 정규직이며 주5일(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 근무 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연도는 22년 11월 1일 ~ 23년 10월 31일 입니다. 근무 중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 휴직(유급) 4월~5월...
스티브잡부 | 2024-01-03 15:50 | 조회 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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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 / 실업급여 궁금해요. [1]
-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자녀 1명, 현재 만6세 (17년 9월생) - A회사에서 17.10.18 ~ 18.10.17 (12개월) 육아휴직 모두 사용 - B회사에서 약 3년 5개월 재직중 => B회사에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가능할까요? 2...
다다다다희 | 2024-01-02 17:33 | 조회 수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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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정산을 진행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업종은 카페이며 임직원 수는 5~19인입니다. 해당 인원은 파트타이머이며 주5일 6시간 근무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
문성규 | 2024-01-02 09:44 | 조회 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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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달라지는 제도
- 2024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2024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 최저임금액 변경 실업급여 최저액 변경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변경 비과세 근로소득...
상담소 | 2024-01-01 20:56 | 조회 수 1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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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 2016년 1월부터 22년 11월까지 재직 산전휴가(22년11월~ 23년 2월), 육아휴직 (23년 2월~24년1월)사용. 23년 근무를 1일도 안했는데 연차수당을 수령할 수 있나요?
킴킴킴님 | 2023-12-28 15:05 | 조회 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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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 □ 기본정보 1) 입사일 : 2016년 9월 2) 육아휴직기간 : 2018년 9월~2021년 8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인 1년 초과 : 2년) □ 질의내용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4항에 따라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
복무킹 | 2023-12-27 16:44 | 조회 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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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23.08.21~2024.05.18 기간까지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이 되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촉진을 서면으로 할수 없는 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없는 상...
신경전달물질 | 2023-12-21 13:34 | 조회 수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