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84개를 찾았습니다

  • 여러번올려서죄송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1]
    정근수당 1232600   1266200 ×3/12=  624700 명절수당   1464200   1519440   ×3/12= 745920 1232600 ×3/12=308150 1266200×3/12= 316550     2개합계 624700 1464200×3/12=366050 1519440×3/12=379360    2개합계  7...
    노동자의슬픔현실 | 2022-08-06 17:31 | 조회 수 160
  • 퇴직금중간정산 [1]
    정근수당 1232600   1266200 ×3/12=  624700 명절수당   1464200   1519440   ×3/12= 745920 1232600 ×3/12=308150 1266200×3/12= 316550     2개합계 624700 1464200×3/12=366050 1519440×3/12=379360    2개합계  7...
    노동자의슬픔현실 | 2022-08-06 16:53 | 조회 수 145
  • 퇴직금중간정산 [1]
    2008녀1월2일입사를해서 회사에 일을하고있는노동자인데요 2021년7월26일오전에일하다가허리가 삐끗하여서  연가로쉰다고 5일쉰다고말했습니다 병원에가서엠알아이를찍은결과허리디스크터짐결과가나와서 7월29일입원...
    노동자의슬픔현실 | 2022-08-06 09:14 | 조회 수 443
  •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본인의 요청으로 직원이 무급휴가를 4개월을 다녀온후 복직을하였습니다 연차일수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12월 24일  무급휴가일 : 2022년 04월 01일~2022년 07월 31일  총 4개월입니다. 그렇게되면 ...
    우루샷12 | 2022-08-05 13:03 | 조회 수 1638
  • 퇴직금중간정산 산재
    산재일자 2021년7월29일일자로입원을하고있다가 11월개인회생 신청해서 개시결정문을받고 2022년1월28일이전에회사사무실에연락해서 퇴직금중간정산해달라고요청을했습니다그이전에도사무실올라가서 요청을했습니다 1...
    노동자의슬픔현실 | 2022-08-04 21:35 | 조회 수 373
  • 근로자 요청 단축근무 후 퇴사에 따른 퇴직금 계산 문의 [1]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직원입니다. 저희직원 중에 개인사정으로 기존 9시~18시 근무자가 22년 6월부터 개인사정으로 9시~16시 단축근무를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근무중인데 8월말에 ...
    진찐 | 2022-08-04 10:42 | 조회 수 446
  • 연차수당및퇴직금 [1]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2015년4월1일입사해서 2022년8월1일 퇴사했네요.처음입사당시 본인이 신용불량상태라 사장과 아는사이이기도 하고해서 상호동의하에 근로계약서없이 직원등록하지않는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
    제마왕 | 2022-08-02 09:35 | 조회 수 396
  • 일시적인 코로나 위험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특정 부서 인원들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코로나 위험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original | 2022-08-01 15:19 | 조회 수 876
  • 중간 환급금과 구두계약에 관해서 [1]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병원에서 근무했던 의료인입니다. 2021년 6.26부터 9.30(10.8),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월고정액(A), 퇴직금과 각종세금 등(B)을 제하고 예상 실지급액(net C = A-B)를 받는 ...
    희망찬하루 | 2022-07-31 21:21 | 조회 수 454
  • 부당해고와 대처방법 [1]
    5인미만 사업장, 애견용품판매및 애견미용을하는곳이구요. 매장관리 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1년계약이었고 8월16일이 계약종료일인데 7월5일에 8월5일자로 경영상의이유 정리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중간사연도 좀있는...
    문소라랄라 | 2022-07-30 06:03 | 조회 수 454